티스토리 뷰
반응형
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게 될 경우 취해야 할 조치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오신 분들이 이 글을 보시는 경우에는 빠른 쾌유를 빌며, 아래와 같이 대처 및 조치 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 후 조치
확진되었을 경우 취할 조치
코로나 원스톱 병원 / 의원 / 보건소 등에서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면, 아래와 같이 조치하시면 됩니다.
- 검채를 체취해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7일동안은 타인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옮길 확률이 매우 높아 격리해야 합니다.
- 단, 현재 유행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는 기존 유행하던 델타 변이에 비해 중증도가 낮은 관계로 증상이 아예 없거나, 경미한 증상의 경우 해열재 또는 감기약을 먹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 발열이나 기타 증상으로 인해 진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외래진료센터 대면진료 또는 전화 상담 및 처방이 필요합니다.
- 감염후 바이러스의 전파를 방지를 위해 외출을 삼가하고 가급적 집에 머무릅시다.
- 화장실과 사용하는 물건들을 공유해야 하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 따로 사용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확진 후 격리해제
ㅇㅇㅇ
확진 후에 격리는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진행합니다.
- 격리는 검채 체취 ⇢ 확진 판정 이후로 7일차가 되는 자정(0시)에 해제합니다.
- 격리 해제후
- 3일간은 출근, 학교 등교 등은 가능합니다만 KF94 등급 이상의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 감염도가 높은 다중 시설 (예: 요양 병원 등), 사적 모임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치료센터 입소는?
무증상, 경증인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주요인 등에 따라 재택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하게 됩니다.
생활치료센터 입소 경우
- 입원 / 입소 요인이 있는 자 (동거인 포함)
- 감염에 취약한 상황에 놓인 자 (예:고시원, 노숙인, 동거자들이 많은 쉐어하우스)
- 소아,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층으로 돌봄이 필요하지만 보호자와 같이 격리하는것이 불가능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장이 재택치료가 어렵다고 직권으로 인정한 자
생활치료센터 입소 불가 경우
- 약으로 조절되는 당뇨, 고혈압 환자
- 단, 이경우에도 입소 조건을 확인 후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 무증상, 경증 확진자 중 시설에 입소한 자 중 시설에 충분한 재택치료 공간과 보호자(시설 종사자)가 있는 경우.
생활치료센터 퇴소
- 검채체취일로 부터 7일이 경과된 경우. 예) 11월 10일 검채체취 ⇢ 11월 17일 자정(0시)에 격리해제
격리 장소의 변경 및 격리 기간 연장
- 입소기간 중 증상이 악화될 경우 격리기간을 연장하거나 필요한 경우 병원으로 전원도 가능
- 증상 호전시 자택으로 격리장소를 변경할 수도 있음
의료기관 입원 치료의 경우
ㅇㅇㅇ
의료기관 입원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 코로나19 확진 판정시 초기 분류에 따라 임상증상, 위험요인을 파악해 놓습니다.
- 의료기관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을 배정합니다.
- 중등증 : 감염병 전담병원
- 중증 이상 : 중환자 치료 가능 병상에 배정
- [참고] 중환자 치료 가능 병원 -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등.
코로나19 입원 / 격리(재택)치료비 지원
입원, 격리치료, 재택치료 등은 감염병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습니다. 국가는 감염병의 전파, 확산을 막고자 이것에 따른 치료비를 지원중입니다.
- 대상 :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의사환자(일부), 보건소에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확진환자.
- 경비 지원 폭 : 코로나19 관련된 입원치료, 재택치료, 조사, 진찰에 관련된 비용.
- 코로나19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지원 불가.
코로나19 입원 / 격리자 생활지원
- 유급 휴가 :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들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가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비 / 유가휴급지원 둘 중 택 1 해야 하며, 중복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반응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