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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잃어버린 2년이라고 얘기하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우리의 삶을 뒤로하고 한층 나아진 환경이 된 2023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진 점은 많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했고, 어색했던 마스크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벗어던진 와중에 엔데믹의 길목에서 코로나19는 여전히 단체 생활이 많은 곳들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등의 학교와 회사를 중심으로 여전히 잔존해 있고 재감염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문서는 코로나19 확진시 자가격리 기간, 지원금, 보상금을 비롯, 모든 격리 지침을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2023년 8월 31일 부로 전환되는 감염병 등급 (2급 ⇢ 4급) 조정으로 인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여전히 위험한 코로나19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 겸 질병관리청장

아직 주중 평균 확진자가 1만 7천명정도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를 전담하고 있는 질병관리청장이자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지영미는 6월 4주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110명, 일 평균 사망자는 8명이라고 브리핑 했습니다. 특히 알려진 데로, 80대 이상의 고연령층 사망자가 전체의 60%를 육박할 정도로 매우 비중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코로나19는 안심할 수 없는 질병이며, 확진시에 빠른 조치가 적절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주간 위험도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낮음'으로 알리고 있기에 실내마스크 등 의무착용은 권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확인 방법

 

코로나19에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자 아래와 같은 방법을 따릅니다.

  • 자가 검사 키트로 검사 (편의점, 약국에서 판매 사용)
  • 코로나19 원스톱 병원에서 검사 (PCR 테스트 또는 RAT(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코로나19 증상시 검사 및 진료해 가는 과정

 

코로나19 검사 치료 비싸진다

2023년 7월 26일 열린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워회

2023년 7월 26일 열린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는데, 지난 6월 1일에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 ⇢ 경계로 바뀌었음에도 국민 부담의 경감,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재의 건강보험 수가를 유지하기로 했는데 이제 이것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2023년 8월 23일(수)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주재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가 개최되었고,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이 논의 되어, 2023년 8월 31일부로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고 단계 하향조정을 위한 2단계 조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즉, 곧 코로나19관련 검사나 치료비가 오르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코로나19 검사 변경 예정 요약

2023년 8월 31일부로 변경될 코로나19 검사와 치료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적인 틀은 고위험군과 요양 병원등 감염에 취약한 시설들은 여전히 무상지원 하지만 나머지는 지원을 종료하려는 것이 큰 특징으로 보입니다.

 

 

 

마스크 및 코로나19 검사 변경 내용

분야 현행 감염병 등급 조정(2급 ⇢ 4급)
마스크 * 선별진료소 : 임시선별검사소 PCR
* 의료기관 : PCR / RAT(신속항원검사)
* 선별진료소는 PCR 검사 지속
* 의료기관 검사체계는 유료로 전환
-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 (외래 PCR 30~60, 외래 RAT 50%, 입원 PCR 20%, 외래 RAT 지원은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만 지원)
* 응급실 중환자실 재원환자 등은 건강보험으로 지원
선제검사 * 원스톱진료기관 운영, 재택치료 지원 종료
감염취약 시설보호 * 지정병상 및 상시병상 중심 운영 유지

이 경우 PCR(코찌르는 검사)은 6~10만원선, RAT(신속항원검사)는 2~5만원 선으로 금액이 책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료금액도 소폭 인상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치료제 및 백신 지원 변경 사항

  • 고위험군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 2024년 상반기(잠정) 까지 무상 지원.
  • 먹는치료제 처방 기관은 별도로 지정, 운영.
  • 먹는치료제 담당약국은 기존 담당약국을 유지하되 처방 기관 인근을 중심으로 적정수로 유지. 
지원분야 현행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치료제(팍스로비드 등) 정부 일괄 구매 무상공급 유지
예방접종(백신:화이자, 모더나) 누구나 무료접종 유지
치료비 전체 입원환자 지원 중증 환자 고액치료비 일부 지원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
종료
방역물자 보건소 선별진료소, 감염취약시설 종료

 

코로나19 감염자 감시 및 통계 변경 사항

코로나19 감염자 통계 체계도 변경되어 매일 혹은 주간단위로 발표되던 코로나19 감염자 수도 전수감시 체계에서 표본감시 체계, 즉 일정한 집단을 선정해 몇명 정도의 감염자가 발생되었나를 확인하는 표본을 통해 감염자수를 어림잡아 예측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됩니다.

분야 현행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감시‧통계 전수감시 ,주간 단위 통계 발표 - 표본감시(양성자· 하수감시 등 다층 감시체계)
- 주간 단위 감시기관 내 발생동향 및 변이 바이러스 유행 양상 발표

 

 

전국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의원 병원 확인하기

코로나 관련 진료를 한꺼번에 돕는 '코로나 원스톱 병원'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이란?

  • 코로나19 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비대면의료기관)을 모두 통합해 하나의 체계로 재편, 국민들이 방문하기 쉽고 치료하기 쉽게 만든 의료기관.
  • 신속항원검사, PCR검사 등의 코로나와 검사 팍스로비드 등의 먹는치료제 처방전 발급 및 확진자 대면진료가 모두 가능한 동네 의원, 병원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용산구 영등포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남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동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대구광역시

남구 달서구 달성군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동구 북구 남구 중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시 일산서구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권선구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 팔달구 시흥시 안산시 단원구 안산시 상록구
안성시 안양시 동안구 안양시 만안구 용인시 기흥구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처인구 의왕시
의정부시 평택시 파주시 하남시 화성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오산시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 서원구 청주시 청원구 청주시 흥덕구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시 서북구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옥천군 홍성군 보령시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경상북도

문경시 상주시 예천군 의성군 경산시 경주시 구미시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청도군 청송군  고령군 군위군
김천시 성주군 칠곡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 의창구 창원시 진해구 거제시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 통영시 밀양시 산청군  창녕군 함양군
합천군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의령군 사천시 하동군
함안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전주시 완산구 익산시 군산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고창군 김제시
정읍시            

 

전라남도

순천시 목포시 여수시 강진군 곡성군 고흥군 광양시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코로나19 확진시 자가 격리 방법 총정리

자가 격리

 

 

현재 자가격리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비교적 강한 권고 사항이지만, 회사 및 학교 등 단체 생활 장소에서 정부의 권고 사항은 곧 반드시 지켜야될 약속으로 간주되는 곳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래는 정부의 코로나19 확진 양성반응 시 권고 사항이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시 권고 사항

  • 격리 : 코로나19 검채 채취 ⇢ 검사 한 날자로 부터 5일까지.
    (예: 코로나 검사를 7월 1일에 했다면? ⇢ 7월 5일까지 격리)
  • 무증상 / 경증일 경우 : 해열제(타이레놀 계열)와 감기약 복용 등 감기에 준하는 대증치료로 치료 및 회복.
  • 발열 및 호흡곤란 등 코로나 증상으로 진료 필요시 : 코로나19 원스톱 의료 기관 등에서 진료.
    • 위의 증상이 심할 경우 :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이용 권장
  • 격리 권장 :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가급적 외출 삼가
    • 집에 머무르며 동거인의 경우 화장실과 물건은 따로 분리 사용
    • 자주 청소 및 소독.

코로나19 확진시 접촉자 권고 사항

  • 접촉자
    1. 확진자의 동거인  ⇢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수동 감시 및 코로나19 검사.
    2.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 (예: 요양병원 등) 인 경우 해당 시설내의 접촉자.
       ⇢ 예방접종과 상관 없이 격리 후 코로나19 검사.

코로나19 관련 청소와 소독

  • 세제(비누 등), 물을 사용해 청소 ⇢ 표면 병원체 제거에 효과적
  • 표면 소독 ⇢ 남아있는 병원체를 사멸, 감염위험이 더 감소
  • 청소, 소독 도중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것을 꼭 지켜주어야 합니다.
  • 장갑, 마스크등 개인 보호구는 청소 및 소독 시작 전에 착용.
  • 소독 동안에는 얼굴 주위를 만지지 않습니다.
  • 세제와 물을 사용해서 자주 사용하는 부위를 닦아줍니다.
  • 소독시에는 스프레이 형태 보다 소독제에 적신 천이나 헝겊을 사용해 손길이 닿는 벽, 물제등의 표면을 닦아줍니다.

 

코로나19 확진시 입원 격리 치료비 지원

오미크론 이후로 체계가 바뀌면서 달라진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격리시 치료비 지원 부분의 최신 업데이트를 반영, 상세하게 아래처럼 적어 놓았습니다.

  • 치료비 지원 대상 :
    1. 중증 환자의 고액치료비 일부 지원
  • 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1. 중증 환자외의 환자.
  • 입원 및 격리치료비 지원 신청시 제출 서류
    • 비용 신청서 : 의원 및 병원 입원 격리 및 외래 비용 신청서 1부
    •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 내역 각 1부 : 간이 영수는 구비서류 인정 불가
    •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1부 : 이때 진단명, 걱리시작일, 확진검사일, 격리해제일 명시되어야 함.
    •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각 1부
    • 입원 및 격리대상자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통장계좌 사본 1부
      •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가능 서류 1부
      • 보호자 경우, 지원 대상자와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예: 가족관계등록부) 1부
    • 의료기관에서 신청 시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자 통장 계좌 사본 1부
    • 약국 입원 및 격리치료비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
      • 의원 밑 병원 약제(원외처방) 비용 신청서 서식 1부
      • 약국이 발행한 약제비 영수증 계산서 1부
      • 환자의 처방전 사본 1부
      • 필수비급여 약제 처방시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필수비급여 소명서식 1부
      • 약국에서 신청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업자 계좌 통장사본 1부

 

내국인 코로나19 입원 격리 치료비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절차 안내도

 

외국인 코로나19 입원 격리 치료비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절차 안내도

 

 

코로나19 장례지원비 지원

코로나19로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분이 발생한 경우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유족 장례비원 지원은 2023년 4월 25일부터 중단.
  • 안전한 장례를 위한 전파방지비용 지원 ⇢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에 문의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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