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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다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발견할때가 있다.

 

응? 이게 뭐지? 분명히 내가 제주도에 간 적이 있긴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 세외수 라니... 설마 내가 뭔가 수출한것은 아닐테니 세외수출은 아니고... 세외수입이겠지? 하면서 이게 어디서 쓴 것인가... 를 골똘히 생각해 볼 수 있을텐데., 6168300017, 616-83-00017 이라는 사업자번호는 분명 제주도의 것이 맞는데 말이야.

 

 

제주특별자치도 세외수입의 정체는 바로,

이것은 제주도 내의 휴양림, 국민체육센터 등 제주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사용료 또는 입장료를 카드로 결제한 것이다. 이런 요금의 청구 주체는 제주도지사이기 때문에 제주도에는 '세금외의 수입'으로 계정이 잡혀 '세외수입'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고 한다.

 

제주도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외 수입 항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200가지가 넘지만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것들만 추려본다.

 

  • 관내 시설의 입장료
  • 관내 시설의 사용료
  • 수입증지
  • 각종 과태료
  • 각종 과징금

이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세외수입은 재정에서 4% 내외를 담당하고, 지방세가 30%에 육박하기에 지방세가 훨씬 더 자립도에 역할이 있지 않나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방의 재정은 중앙정부나 재정이 탄탄한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면 열악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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