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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나라에서 주는 소상공인 지원금만 있는줄 알았는데, 서울시에서 주는 소상공인 지킴자금이 있다고 하네요! 마감일이 다 되어가는데 왜 저는 전혀 몰랐을까요? TBS 방송 보다가 알았으니 다행이라고 해야하는지... 서울시의 홍보력이 대선 열기에 묻혀 드러나지 않은건지... 매우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허겁지겁 신청했습니다. 해당되시는 여러분들도 어서 막차 타셔서 100만원 신청하시라고 여기에 신청 절차와 유의하실 점 알려드립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하기

이 지원금의 풀 네임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입니다. 제목을 보면 센스있는 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지원대상 

  • 연 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임차 사업장 운영 소상공인이란? : 매월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며 관리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
  •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 + 2022년에도 공고일 현재 (2022. 2. 7~3.13)기준 영업중인 사업체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자 소재지가 서울이고, 임차사업장 소재지도 서울이어야 함.
  • 개업일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 휴업 또는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장은 제외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대상

  • 유흥시설 또는 도박, 형락, 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변호사, 횟계사, 병원, 의원, 약국등의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022년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0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지원금액 : 100만원 (임차료 등의 고정비용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 접수.

현장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1개소 (2022년 2월 28일~2022년 3월 4일까지만 운영)

이의신청 : 2022년 3월 7일~2022년 3월 20일

 

이렇게 제약이 많습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신청하기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이 때, 브라우저는 크롬 Chrome 또는 Edge 브라우저로 접속해 주셔야 합니다.

 

그 뒤, 신청절차를 다른 지원금 신청할때 처럼 밟아주시면 되는데, 위처럼 제약이 많다 보니 입력해야 하는 사항이 세세하게 많습니다. 아래처럼 사업자 인증은 기본이고요, 휴대폰 인증까지 거치면 주소부터 시작해 입력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꼭 먼저 준비해주셔야 할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위 두 서류를 스캔해서 파일로 갖고 계시면 신청시 매우 편합니다. 스캔한 파일이 3MB가 넘으면 첨부가 되지 않으니 용량도 미리 줄여놓으시면 좋겠구요.

접속할 웹사이트는 https://서울지킴자금.kr 로 가시면 됩니다.

 

모두들 지원금 다 수령하시길 기원하며!

 

하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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